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될까

      2018.05.14 17:25   수정 : 2018.05.18 17:30기사원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행 지방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007년부터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행정과 교육을 연계해 행정 효율성과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이다.

■교육-행정 분리, 부작용 '첨예'

14일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포함한 교육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을 놓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현재 심의 중으로 내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2007년 2월 부산시, 2008년에는 서울시,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교육감선거 직선제가 실시됐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육 이슈는 실종된 채 진보, 보수 등 정치이념에 따른 대립구도가 첨예화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다보니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과 교육의 '불일치' 사례가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의 실시를 놓고 시장이 교육감에 소송을 제기하는가하면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을 둘러싸고 도지사와 교육감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도청에 교육관련 사무처리를 위한 교육국을 설치해 교육감과 심각한 갈등도 겪고 있다.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도 매년 이슈거리다.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교육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청의 자체충당은 10%도 안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관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에 개입할 근거가 없어 행정과 교육이 따로 운영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 서울시는 법정전입금을 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할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한 바 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액의 2분의 1을 일반행정 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막상 폐교로 매도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매도금을 지자체에 돌려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제공하는 '돌봄교실'도 지자체의 사업이지만 학교에서는 교실을 제공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반발 심화, 단계적 도입 추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행정기관의 한 부분으로 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있다.

관련 기관들의 관할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교육역량의 분산문제, 재정무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상당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같은 일원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폐지하거나 시.도 교육감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해당 교육기관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별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립해 지자체와 이원적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감의 선거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지사가 출마를 하면서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지정해 주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행정, 교육행정이 분리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교육계에서는 돈 만 지자체에서 주고 간섭은 하지 말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부와 아직 협의가 안된 사안"이라며 "일차적으로 교육과 행정의 연계, 협력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감, 교육부 관계자들을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의견 전달 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