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수명 넘긴 의료사고 환자 치료비, 병원이 부담해야"

      2018.05.14 17:31   수정 : 2018.05.14 17:31기사원문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기간을 넘겨 연명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는 여전히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1.2심은 "(판결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상됐다고 평가됐는데도 병원이 이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환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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