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6월20일부터...첫 지급 9월21일

      2018.05.15 13:32   수정 : 2018.05.15 13:32기사원문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6월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 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지급된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첫 지급되는 만큼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 수당 수급 대상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6월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며 시설 입소아동은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아동 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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