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정상화해야"
2018.05.15 14:05
수정 : 2018.05.15 15:42기사원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언급하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과 1인당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최저임금 이슈는 노동 정책 뿐 아니라 기업 정책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돼야 하고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근로의 대가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가장 우선돼야 하는 부분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직무와 경력과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연구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으로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든 만큼 기업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된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콜라겐' 이경숙 대표는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