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검사인사규정은 대통령령으로

      2018.05.16 10:30   수정 : 2018.05.16 10:34기사원문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전용차량 지급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했다.
이 때문에 2004년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어져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차관급 예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사장은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개선 방안에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에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존재했던 검사 인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한다는 취지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검사 기간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혹은 4회로 제한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인사 기능을 수행했던 검찰인사위의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가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인사안을 사전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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