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우대조건 줄인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출시
2018.05.17 10:46
수정 : 2018.05.17 10:46기사원문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3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1인당 3개의 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 최고 수준 금리의 적금 상품을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 연 2.0%에서 2.2%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포인트까지 적용돼 최대 2.8%의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최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인정 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 또는 고객의 직장명이 입금 내역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통신비 자동이체는 케이뱅크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통신 3사의 통신비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