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사범.. 법원 "1억7000만원 배상"
2018.05.20 16:35
수정 : 2018.05.20 16:36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신동훈 부장판사)는 故A씨(당시 26세)의 어머니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02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2014년 7월 A씨와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A씨의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장을 다시 찾았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A씨가 태권도장 합숙에 들어갔다.
김씨의 체벌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할 때마다 뺨을 때리며 발로 걷어차고, 각목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급기야는 부러진 갈비뼈 조각들이 A씨의 폐를 찔러 염증을 유발했다. 근육은 파열됐고 무릎관절에는 고름이 찼으며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겼지만 같은 체육관 사범들은 폭행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4년 10월28일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에 따른 감염증으로 숨졌다. 합숙을 시작할 당시 A씨는 키 182cm에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 였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나머지 사범들도 A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지체장애인 태권도 지도자격을 갖춘 자로, 제자인 A씨에 대한 애정으로 틱장애 등을 개선해 독립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A씨의 훈육을 맡았다"며 "이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운동과 합숙을 진행했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