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硏 "보유세 개편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2018.05.22 17:10
수정 : 2018.05.22 17:10기사원문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4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대상자만 해당돼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도입절차가 간편하고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지금은 과세표준이 11억2000만원((20억원-6억원)×80%)이어서 내야 하는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표준은 14억원(20억원-6억원)으로 올라 종부세도 614만원으로 192만8000원 늘어난다.
다만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은 가격평가 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