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협력업체 상생 실적 평가한다

      2018.05.23 15:29   수정 : 2018.05.23 15:29기사원문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과 계획이 심사항목에 추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 결격사유 △법령위반 감점기준 및 심사항목·배점 등이 일부 변경됐다.




심사위원 결격사유에는 구성 주주사 관련 규정에서 신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구성 주주사를 포함시켰다. 법령위반 감점 기준으로는 법령과 심의위반 평가와 관련해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으로 감점대상 법령에 기타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추가했다. 특히 심사항목과 배점 부분에서 경영계획의 적절성의 세부 심사항목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과 계획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도 심의·의결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올해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두산과 유창전자, 엔에이치엔에듀가 허가사업자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도 심의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른 총 세출은 2312억원(일반회계 56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6억원)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공공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진흥기능 강화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진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갈라진 유료방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김석진 상임위원은 "향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나 방송진흥사업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면 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집중한다"며 "정작 방송분야 국제교류를 진흥부처가 아닌 규제 부처에서 하고 있는 형국인데, 내년 예산안에서 방통위의 역할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온라인 활용 저해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올라왔다. 방통위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국민들이 서면으로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라인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 온라인 허용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허용 △방통위 후원명칭 사용 신청 온라인 허용 등이 결정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