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크기 산림 무단 훼손…70대 개발업자 구속영장
2018.05.24 11:11
수정 : 2018.05.24 11:15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에서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 축구장(7200㎡) 3배 넓이에 가까운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70대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 총 29필지 토지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77)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한 조모(6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한림읍 금능리 일대에만 가족 등의 명의로 총 36필지 8만91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유 토지 중 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바닷가 보이고 전망이 좋은 한라산 방향에는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바닷가 방향에는 조경수를 식재해 나무농원을 만들어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해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의 작업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정씨가 지가상승 및 투기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포함해 대규모 불법 개발을 한 점과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