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최저임금법,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안 좋아"

      2018.05.25 15:13   수정 : 2018.05.25 15:13기사원문
중견기업계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도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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