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뒷돈' 고영태 1심 징역1년
2018.05.25 17:10
수정 : 2018.05.25 17:1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22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앞서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