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나는 떳떳...경찰이 온갖 허위로 뒤집어씌우려"
2018.05.28 14:11
수정 : 2018.05.28 14:12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 정치자금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며 법적책임을 져야할 일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 모 종합건설회사 업자가 2014년 국회의원이던 김기현 시장에게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성 진정과 관련해 지난 27일 중간고리 역할을 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K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K씨는 올해 2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김기현 후보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는 K씨는 아내의 이종사촌으로 측근도, 친밀한 관계도 아니다"며 "저의 인척이라는 K씨를 체포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쪼개기 수수 등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설 업자 L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원금은 모두 적법하게 후원회 은행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그(쪼개기 방식) 송금 사실도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난 뒤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L씨가 K씨를 통해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그 대가로 회사 직원들과 부인 등의 명의를 활용(일명 쪼개기), 김 시장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L씨도 압력에 의한 대가성 후원금이었다며 경찰에 고발성 진정을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그러나 "L씨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시의원으로 공천받기 위해 노력하며 민주당 측과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측과 긴밀한 접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L씨가 도급받은 공사의 추가 대금을 못 받았다고 압력을 넣어달라는 한 것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L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울산경찰은 절묘하게도 저의 공천 확정일에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더니 이번에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 선거운동이 막 시작될 즈음 K씨를 체포했다고 한다"며 "이것을 사전 기획이 아니라 계속 우연이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울산경찰이 온갖 허위로 본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과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심지어 비서실장이 본인 카드로 결제한 골프비용을 뇌물로 받은 것처럼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