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없다"…'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혐의 부인
2018.05.29 10:51
수정 : 2018.05.29 10:5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변씨는 "이번 구속영장은 국과수 보고서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입증된 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에서 최씨가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3일 나기헌 국과수 연구원이 최씨의 2심 재판에 나와 그런 결론을 내린 적 없다고 얘기했고, 공용 태블릿PC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석희 사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변씨가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피해를 받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변씨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손 사장 등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변씨를 지지하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의 집회도 진행됐다. 이들은 "변희재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