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습소 백태..경찰, 업자·강사 무더기 입건

      2018.05.31 12:00   수정 : 2018.05.31 12:00기사원문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해온 업자와 강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운수회사 취업 알선 및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버스운전 교습을 해온 A업체 대표 박모씨(62)를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강사 등 40여명을 적발하고 입건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수강생을 모집, 불법 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소개 꾀어 교습"
불법 운전교습의 형태도 다양했다. 교습업체 네 곳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희망자를 상대로 운수회사 취업 소개 및 교습 명목으로 수강생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고 비사업용 승합버스를 이용해 교통량이 적은 시외에서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700여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N씨(38)는 같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능·도로주행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1인당 25만원을 받고 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주행 코스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함, 전단지 등을 뿌려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을 벌인 업자 3명도 있었다.
이들은 응시인원이 제한된 시험장에서 타인 인적사항으로 시험 접수 및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응시 기회를 선점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총 98회에 걸쳐 256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강사소개, 소개비 챙겨
아울러 ‘OO드라이브’라는 상호를 내건 업체는 1인당 22~27만원을 받고 직접 운전을 가르치거나 무자격 강사들에게 9~13만원 가량 소개비를 받고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유도하는 등 680여회에 걸쳐 1억25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교습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불법교습 차량의 경우 보조제동장치가 탈부착이어서 노후화된 경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또 강사들 중 폭력전과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식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연수나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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