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이익 등 입증 안됐는데 전임 사법부를 흔들 필요있나"
2018.06.03 17:25
수정 : 2018.06.03 19:34기사원문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역할이 뭔지 잘 알아야 한다. 단순한 국가기관 중 하나가 아니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을 전속적으로 맡긴 것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본래 업무이고, 이 부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전임 사법부를 흔들어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재판을 훼손하고 압력 가하고 인사에 불이익 줬다는 게 입증되면 모르지만 안 나타나면 전임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된다.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임 사법부를 흔들면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이익 등을 준 정황이 없는데 전 대법원장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 전 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한 것도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법부 판사가 2000~3000명 된다. 양심껏 재판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많겠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또 인사 승진제도를 없애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나. 사법부를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한다.
강대석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차장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