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건축 구역에 한가족이 두개의 물건 가졌다면, 분양신청기간 내 세대분가로 입주권 확보

      2018.06.10 17:29   수정 : 2018.06.10 21:51기사원문
Q.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에 저와 제 아들 명의로 각각 1개씩, 2개의 조합원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아들이 결혼하면 저와 한 단지에서 살기 위해 미리 아들에게 장만해줬다.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잘 돼, 조합에서는 재건축 이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희망 전용면적 등을 미리 조합에 와 분양신청을 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저와 제 아들이 두 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하나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아들과 둘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들은 곧 결혼해 분가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아들과 한 단지에서 살 수 없는지 궁금하다.



A.도시외곽이 아닌 도심 안에 위치한 좋은 곳의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 당첨을 받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기존 노후화된 물건을 매입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 양상 등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이 부각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나 5년 재당첨 금지 등 각종 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옳다는 이상한 공감대까지 형성돼 반드시 개발돼야 하는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서)해제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투기세력을 정책적으로 막고 투기 원천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오랜시간 투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던 것이 세대합산의 방법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시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쉽게 말해 가족인 경우 각자의 명의를 사용해 여러 개의 물건을 매입하는 투기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보아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해도 아파트는 하나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가족이 여러 개 물건을 소유한 경우 하나로 보아 차후 지어질 아파트를 하나만 주겠다는 의미다.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 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마찬가지다.

1세대에 속하는 주민등록표상의 가족과 주민등록을 달리한다해도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 합산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가족이 하나의 구역에 여러 개의 재건축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해도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거나 이혼을 한 경우는 예외로 보아 별도의 조합원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원에게 희망하는 아파트 배정을 신청받게 되는데 그 최종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 '관리처분 계획기준일'이라고 한다.
이 날짜 전까지만 분가하면 별도의 가족(세대)으로 보아 각각 분양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의 경우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세대별 주민등록을 다르게 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해야 한다.

부동산평생교육원 구루핀 전영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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