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체계, 인구 105만명 기준 재정비

      2018.06.12 15:27   수정 : 2018.06.12 15:29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인구 105만명을 기준으로 재정비 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확정된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이후 최근 상주인구 증가와 향후 관광객 증가율, 주택단지 조성과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하수 처리능력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2025년 상주인구 80만명, 관광객 25만명 등 105만명을 기준으로 하수처리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계획지표를 변경했다.

도는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와 중산간 지역 신규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당초 196.74㎢보다 3.7%(7.39㎢) 확대된 204.13㎢로 변경했다.

이처럼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2017년 8만1387개에서 2035년 2만1512개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오수·우수 관로도 41.1㎞가 더 늘어난 5290㎞를 신설할 계획이다.

적정용량을 초과한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시설도 기존 1일 24만톤 처리 능력을 2020년 34만8000톤, 2025년 42만8000톤, 2035년 43만3000톤까지 증설키로 했다.


아울러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에 따른 수거분뇨 반입량의 감소 추세에 맞춰 도내 8곳의 분뇨처리장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위생처리장 등 6곳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오ㆍ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당초 1조6757억원보다 5783억원이 증가된 2조2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라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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