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기름유출 정화비 국가배상"… 서울시 13번째 승소

      2018.06.13 17:13   수정 : 2018.06.13 17:13기사원문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은 정부가 물어야 한다는 13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 조사 및 정화작업 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5억39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1년 1월 용산구에 위치한 녹사평역의 지하수에서 기름이 발견되자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이후 수 년간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녹사평역과 용산구 남영동 소재 미군기지 캠프킴 주변에서 발견된 기름은 용산기지에서 사용하는 등유와 같은 종류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용산기지에 있는 대규모 지하 저장탱크에서 보관된 유류가 지하수를 타고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국가를 상대로 첫 번째 관련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 등이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에 들인 서울시 예산은 매년 5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10여년 간 녹사평역 주변의 지하수 정화비용에 7차례, 캠프킴의 경우 5차례 소송을 벌여 총 78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거듭된 정화 작업에도 2016년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고 587배까지 검출됐고, 캠프킴 주변에서도 석유 계통 물질에 의한 오염 여부를 보여주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00배를 웃돌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정화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에 약 5억39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13번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6년 이후에도 미군기지 내 유류 저장탱크와 배관에서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해당 부지가 오염됐고, 서울시가 비용을 들여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1~3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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