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학대 인정한 돌보미 '무죄'.. 법원 "몰래 한 녹음은 증거 안돼"
2018.06.13 17:13
수정 : 2018.06.13 19:15기사원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오병희 부장판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동 돌보미인 A씨(4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군 어머니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봐왔다. A씨는 B군이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에게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리도 들렸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