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밤토끼'막으려면
2018.06.14 17:30
수정 : 2018.06.14 17:31기사원문
지난달 23일 웹툰업계가 활짝 웃었다.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된 날이다. 이날 웹툰 작가들은 이례적으로 축하웹툰을 올렸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신고와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2월 소관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법사위 2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행정부 판단만으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검열을 초래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논란이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저작권보호원 신고→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발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국내 통신사업자 접속차단 명령'의 절차를 줄이는 데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접속차단 명령을 문체부로 보내 문체부가 직접 불법웹툰 사이트에 접속차단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불법웹툰 복제에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6개월에서 2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의 우려로 법안이 법사위 2소위에서 4개월간 계류되면서 업계 피해는 더 커졌다. 일부 웹툰작가는 월급 3분의 1이 줄어들어 생계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25일 열린 법사위 2소위에서도 이 법안은 논의 목록에서 빠졌다.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하다. 법안 개정의 부작용이 있다면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 왜 그 시도는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법안 심사는 재개해야 한다. 법안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웹툰작가와 업계는 계속해서 불법복제 사이트와 직접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