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 인정받는다
2018.06.19 10:00
수정 : 2018.06.19 10: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절차 등을 정했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인정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이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때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