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2.7미터로 상향.. 택배대란 없어진다

      2018.06.19 14:00   수정 : 2018.06.19 14:00기사원문
앞으로 새로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현재 2.3m에서 2.7m로 높아져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현재 기준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인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현재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