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해지역 건축사회 감리용역비 최저금액 강요 제재
2018.06.20 10:28
수정 : 2018.06.20 10:28기사원문
김해지역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감리 용역비 최저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감리용역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26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최저 감리비 적용결의를 폐지하고 최저 감리비를 적용하도록 한 71건의 계약과 관련해 예상 감리비와의 차액을 해당 건축주에 환불 조치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