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조정 취하서 제출...기재부, 한은 공사 입찰분쟁 종결 처리

      2018.06.20 10:47   수정 : 2018.06.20 10:47기사원문
삼성물산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입찰분쟁 조정청구를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분쟁을 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받을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통합별관을 재건축기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3488억원 규모 수주 입찰에 나섰다. 조달청은 이에 지난해 12월11일 계룡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이 결정에 불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더 적은 가격을 써내고도 입찰에 2순위로 떨어진 삼성물산은 절차 등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올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재부 분쟁조정위 소위가 열렸었다.


삼성물산의 조정신청 취하로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려 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은의 새 건물 입주도 늦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를 올해 초 시작해 2020년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미 반년 가까이 착공이 늦어진 상황이다.
한은은 재건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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