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에 현금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 과징금 5백만원 부과

      2018.06.20 12:00   수정 : 2018.06.20 12:00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원) 제공했다.




공정위는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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