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용 구비서류 간소화 된다

      2018.06.20 13:32   수정 : 2018.06.20 13:32기사원문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14종 국가전문자격은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과 자격증 발급 신청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등이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시·도(인구 50만 이상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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