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 확정...국민의견 최대한 반영
2018.06.20 13:40
수정 : 2018.06.20 13:40기사원문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전문가 등 5개 그룹 총 35명이 이달 16~17일 양일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지난달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로 제시한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종합 전형)간 비율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 등의 쟁점들을 놓고 토론한 결과다.
공론화 의제 제1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든 학과(실기 제외)의 신입생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제2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 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보다 반영하는 수능과목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제3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 산정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수능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에 있어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것을 대학에 권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 등을 담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 대토론회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휴대전화 90%·집전화 10%)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토의, 종합토론 등을 거쳐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호남권제주·충청권·수도권강원·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열린다.이 토론회에는 공론화위가 학교급, 학교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70명씩(서울은 80명) 선발한 총 290명(중학생 123명·고교생 133명·대학생 34명)이 참여한다.
미래세대 토론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대토론회와 TV 토론회도 열린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 웹사이트도 운영된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로부터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이 반영된 자료를 넘겨받아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8월말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며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