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사업 '속도'
2018.06.21 10:11
수정 : 2018.06.21 10:11기사원문
21일 산림조합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 △토지소유 규제완화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과 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미만의 자연장지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새로운 수목장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