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개·고양이 임의 도살 금지"

      2018.06.22 10:49   수정 : 2019.08.25 15:07기사원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해 법안이 통과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본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의 도살 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 △현행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동물을 도살하거나 도살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경우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게 된다.

표 의원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 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입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 도살·식용 가공·유통 금지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이 초대해 함께 살게된 인류의 친구이며 학대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즉 배신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동물보호는 곧 생명 존중, 인간성의 기본"이라며 "개 식육에 반대하며 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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