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인증 접수하세요
2018.06.25 09:26
수정 : 2018.06.25 09:26기사원문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쉬우며 △경제성 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GD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인증제다. 1985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1만1316개 제품이 GD마크를 취득했다.
신청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판매를 시작했거나 당해연도 판매 예정인 상품이다. 신청분야는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등 모두 39개 분야다.
최근에는 기술혁신이나 사회이슈, 환경, 비즈니스 창출 기여도가 높은 상품들이 선정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1146점의 출품작 중 471점이 GD로 선정(선정률 41%)됐다. 대통령상은 LG전자 ‘공항 청소로봇’, 국무총리상은 쌍용자동차 ‘G4 렉스턴’과 제노레이의 치과용 엑스레이기기 ‘포트엑스 포’가 선정됐다.
GD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유리하다.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되며 특허청 디자인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지난 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 호주와의 상호인증 교류에 따라 호주우수디자인(GDA)마크 사용도 가능하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역대 우수디자인상품들은 국내 제품 디자인 발전의 변천사를 반영해 왔다"면서 "이제는 해외상품 신청도 가능해져 GD마크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