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성추행'미투' 교수 징계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2018.06.25 17:01   수정 : 2018.06.25 17:01기사원문
교육부가 경북대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 '미투' 사안을 조사해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교수를 비롯해 사건 축소의혹을 받은 다른 교수들 모두 징계시효가 지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경북대 성비위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 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한 여성단체는 경북대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했으며 학교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행동은 중징계 사유지만 교육부는 징계시효(당시 관련 법상 2년)가 지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A 교수에 대해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바탕으로 하면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함께 당시 단과대학장이 2008년 11월 대학원생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사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징계시효 때문에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바꿔 교원 성폭력 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앞으로 성비위 사건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게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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