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2시간 근무 단축
2018.06.26 17:24
수정 : 2018.06.26 17:24기사원문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초과근무 저축휴가제와 연가사용 촉진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등 법령 및 규정 4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출산, 육아 규정 정비
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 늘어나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확대한다. 그동안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장시간 근로 줄이는 장치 마련
개정안은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활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