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도 벤처인증 가능

      2018.06.28 17:10   수정 : 2018.06.28 21:09기사원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보기술(IT)과 다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사전에 업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했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이상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명 미만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연 67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도 신설한다.
청년고용기업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선정기업 등이 신청 대상이다.

아울러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 지원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선사경영개선, 산업 간 상생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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