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했다 홀로 살아남은 남성..'자살방조' 집행유예

      2018.06.30 11:58   수정 : 2018.06.30 11:58기사원문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에게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트위터 등에 '같이 죽을 사람'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 결과 B씨만 사망했고, 살아남은 A씨는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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