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새는 게 청와대 민원?

      2018.07.01 17:16   수정 : 2018.07.01 21:04기사원문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vs. 사익 추구 및 운영 비리"

아파트 (예비) 입주자 단체 모임이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본래 취지보다 '사익 추구'에 주력하며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택 시장의 경우 견본주택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선분양 특성상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입주자 카페가 대부분 개설된다. 하지만 일부 입주자 단체의 경우 입주 후 분양가 하락에 대해 건설사에 억지 보상을 요구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시공사 도덕적 해이 방지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보통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선분양 제도의 장점은 초기 계약금을 내고 입주 전까지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내 후분양 제도에 비해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견본주택만 보고 미래의 집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사후 관리 소홀 등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은 분양 계약 체결을 전후해 온라인에 카페 등을 개설해 단체 모임을 만들고 건설사에 실력 행사를 한다.

입주자 단체는 아파트의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때로는 놀이터나 편의시설 등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을 건설사에 요구하기도 한다. 또 입주자 카페가 청소, 인테리어 등 제휴 업체 등과 협상해 가격 인하 혜택을 보기도 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새 아파트에는 혹파리떼가 출몰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초기 20가구 세대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해당 건설사와 아파트 주민의 이해가 갈리며 현재 300가구가 넘는 세대가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대형건설사가 김포에 분양한 고급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차장 누수,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복수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벌레 아파트의 경우 문제의 원인이 건설사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확대손해 배상(2차 피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리, 사리사욕 단체로 전락하기도

일부 입주자 단체의 경우 분양 후 시세 하락 등 건설사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 건설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실력 행사를 하는 등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07년 9월 분양한 동천 래미안의 경우 분양 후 약 1년 뒤 분양가격 보다 시세가 떨어지자 입주자 단체는 건설사 빌딩 앞을 점유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비싸게 샀으니 분양가격을 깎아달라"는 주장이었다. 일부 계약자는 위약금 1억원을 내고 해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다시 오르자 재계약을 하는 웃지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입주 전후로 별도 비용을 책정해 일정기간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계약 후 시세가 떨어지거나 분양 프리미엄을 지불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억지 배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민, 직장 변경, 파산 신고 등 합법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면 분양 후 일방적 계약 파기는 어렵다"며 "국토부에서도 선분양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후분양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주자 단체 대표 등 자리를 놓고 사욕을 챙기거나 비리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퇴직한 건설사 직원이 입주자 대표가 돼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며 "입주자 대표가 되기 위해 특정 입주민이 주민들에게 부당한 금전을 제공하거나, 문제가 생긴 시공사가 입주자 대표 등에게 따로 특혜를 주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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