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게시간·공짜노동 시달리는 어린이집 교사

      2018.07.01 17:38   수정 : 2018.07.01 17:38기사원문
전국 107개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게시간에 일을 하면서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서 부당 근무를 폭로했다. 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한 임금은 체불임금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한다.



■"가짜 휴게시간, 보육현장 만연한 적폐"

1일 어린이집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시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의 경우 노사 합의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어린이집들이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특례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표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일한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 관계자는 "가짜 휴게시간을 운영했다는 신고가 노조에 들어온 것만 107곳에 이르는 등 이를 활용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은 보육 현장에 만연한 아주 오래된 적폐"라며 "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육교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가짜 휴게시간은 보육 현장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대한 노력"… "심각성 따져봐야"

복지부는 낮잠시간에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두 배로 늘려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휴게지침 공문을 일선 어린이집에 내려보낸 상태다. 또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마련에도 불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현실과 동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보육교사 김모씨(여)는 "10년 가까이 쉬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7월부터는 무조건 낮잠시간에 교대로 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만 대체인원도 없이 교사 두 명이 나눠보던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한 명이 맡아야 하는 등 공백에 따른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며 "당장 이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정부가)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은 최대한 하려 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보육교사들의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살펴본 뒤 관할 지역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상습적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이뤄진다"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제 막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왔기에 실시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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