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관련 6개 학회, 검경 수사권조정 특별학술회의

      2018.07.02 16:58   수정 : 2018.07.02 16:58기사원문
한국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오는 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별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인영 홍익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조병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조영곤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등 6개 학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구성할 것인지는 ‘기관 간 권한배분’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회장단은 형사법과 형사절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학술회의는 지정 발표와 토론 외에도 플로어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학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박형관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형사법 학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학술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학계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가 가감 없이 표출되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합리적이면서도 정의로운 형사절차의 단초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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