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25일 1심 선고..검찰 "실형 선고해달라"
2018.07.04 15:17
수정 : 2018.07.04 16:00기사원문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범죄사실은 이번 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범죄 중 기소된 건 이틀에 불과하므로 오늘 종결하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며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 대해 가벼운 형벌이 나오면 증거인멸을 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며 "오늘 재판을 종결하지 말고, 연속된 사건이 병합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일 요청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인신구속 상태를 지속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들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만일 추가 범죄로 구속되면 송치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날 결심공판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무조건 자백했다고 신속하게 재판을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진심으로 죄를 늬우치고 있지 않다"며 추가 기소건과 병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이라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구형량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 도덕적 비난과 별도로 네이버의 고소와 검사의 기소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부정한 명령으로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 클릭은 통상적인 정보처리이므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이버 약관에도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네이버에게 광고 트래픽 증가는 곧 돈이어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방치하고 묵인해왔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금전적 본 게 없고 실제 이득은 네이버가 얻었다. 오히려 네이버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네이버가 우리를 고소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락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무리 많은 클릭을 하더라도 대문 기사를 정하는 것은 네이버"라며 "여론 향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네이버가 정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용서를 구한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