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네이버 등 포털3사 압수수색…드루킹 방관 여부 추적(종합)
2018.07.05 15:59
수정 : 2018.07.05 15:59기사원문
5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3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가입자 정보와 댓글 작성 정보 확보를 위해 포털사이트 3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포털사이트들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네이버는 기사와 기사댓글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하고 방치해 왔다"며 "고객을 자사로 유입시키고 트래픽 근거로 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에 있어 트래픽 증가는 곧 돈이고 이를 통해 최근 8조원에 가까운 광고 수익을 올렸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기사의 공감수를 높인다고 해도 포털사이트 메인에 올라가는 건 정할 수 없다.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드루킹 일당의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 아르타' 양모씨를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이들의 조사 일정 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루킹 일당 4명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마준 변호사(40·변호사 시험 1회)가 특검 조사도 담당하기로 하면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씨와 양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 마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1차로 박씨 조사에 입회해 조사를 진행하다가 잠시 멈추고 양씨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준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