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초고가·3주택자에 중과… 7000억 세수 확대 효과

      2018.07.06 12:23   수정 : 2018.07.06 12:28기사원문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섰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가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강화됐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약 35만명이 종부세 7000억원을 더 내게 된다. 다만 1주택자와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안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총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는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권고(전 구간 0.2%포인트 인상)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늘어나는 종부세 수입 전액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의 부담의 일부 경감,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하겠다"며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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