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양극화 완화에 초점" 초고가 1채 부담 줄어 형평성 논란
2018.07.06 17:15
수정 : 2018.07.06 17:28기사원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보다 강화된 안을 제시해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신 그 폭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금부담 우려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 자체에 대한 의미와 종부세 상향조정 폭, 세부담 상한제, 똘똘한 1주택자 혜택 등을 감안했을 때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다 공평과세나 세수확보, 부동산 투기문화 개선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주택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1주택자 23억~33억원·다주택자 19억~29억원 이상)을 0.05%에서 0.05%포인트 올려 0.1%로 상향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0.3%포인트라는 추가 과세를 제시했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주택)는 27만4000명(2%)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개편 영향권에 들어가는 주택 보유자는 2만6000명(0.2%)이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이 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시가 합계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 3채 보유자의 개정 후 종부세 세부담은 159만원으로 기존보다 9만원(6%)가량 늘어나지만 시가 50억원(35억원)은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1179만원(74.8%) 급상승한다. 시가 23억6000만원(16억5000만원)은 334만원→507만원(173만원·51.8%), 34억3000만원(24억원)은 773만원→1341만원(568만원·73.5%) 등으로 예상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자산·소득 양극화, 부동산 쏠림 완화등 개편 원칙을 세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의 총액이 전년도에 견줘 150%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따라서 종부세만 놓고 보면 총액 23억6000만원(51.8%)이나 50억원(74.8%)이나 세부담 상한제를 넘기 때문에 모두 50%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나머지 1.8%와 24.8%는 비과세다. 정부의 공평과세 주장과 배치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에 재산세를 합쳐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로 갈수록 세금은 많이 내야 한다"면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똘똘한 1채의 세부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시가 기준 17억1000만원은 5만원(6.7%), 23억6000만원은 28만원(15%), 34억3000만원은 159만원(28.7%), 50억원은 433만원(31.9%) 등이다. 정부는 1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커 다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80억~90억원의 고가라면 1주택이나 다주택이나 세부담률은 50%로 같다. 다만 1주택자는 9억원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최대 40%, 고령자 30% 등 혜택이 다양하다.
정부는 세수효과도 줄였다. 권고안은 1조881억원을 예상했지만 정부안은 7422억원으로 3459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로 올리되, 90%로 한정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100%로 잡았다. 따라서 세부담 증가는 2020년이면 끝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