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폐단 우려” vs “문제 없다”

      2018.07.08 10:35   수정 : 2018.07.08 10:35기사원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각종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이것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한다.

■ 검찰개혁위 “수사·기소권 불분명.. 혼란 야기”
검찰개혁위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위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나눠 타 기관(경찰)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타 기관에서 다시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과 혼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다”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도 경찰의 과잉수사와 사건 은폐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마약 사건처럼 피해자는 없지만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봐주고 덮어도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시 검찰이 이를 완전히 재수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데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지하는 사건기록 등본만으로는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찰 “검찰 재수사 가능”.. 사건기록 송부 불만도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각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의 의견 불일치는 1.9%인 반면 검찰, 법원의 의견 불일치는 5.8%에 달하는데 이걸 수사 오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폐되는 사건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은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가질 경우 검찰 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며 “마약 사건은 식품의약안전처, 뇌물 사건은 인사혁신처 등에 사건경과를 통지하기로 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사사건과 같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에서 개인정보 취득 목적으로 내사 후 불송치하는 경우는 검찰도 통제의 문제를 갖고 있어 관련 법규를 제정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검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는 합의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찰이 불기소 송치한 55만여명 가운데 0.6%만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인원은 연간 평균 55만명으로, 1명 사건당 사건기록이 평균 100장임을 감안하면 연 5500만장의 기록용지 등 기록등본과 관련된 행정력 및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겠다” 등의 불만글들이 잇따라 올라올 만큼 경찰은 현재 대통령령의 내사종결 사건처럼 불송치 사건은 사건목록과 요지만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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