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했다고 체류연장 불허는 부당"
2018.07.08 09:00
수정 : 2018.07.08 09:33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몽골인 여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사망한 배우자와 별거 이력이 있었다고 체류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몽골인 여성 A씨는 200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 이후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연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06년 A씨는 '알콜중독자' 남편의 나쁜 술버릇을 견디다 못해 별거했다. 한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2017년 4월 간 질환으로 인해 A씨의 남편이 사망한 뒤 같은 해 9월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출입국의 거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국인 남편이 죽은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별거를 오랜 시간 이어왔고, 오랜 기간 동거하지 않았을 정도로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거를 하지 않고 연락을 자주 못해 중한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바로 옆에서 간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혼인관계가 형해화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알콜중독자 남편의 술로 인한 문제 외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별거 중에도 남편에게 간간이 경제적 도움을 줬던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혹은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