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2018.07.09 09:00
수정 : 2018.07.09 09:00기사원문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관에는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