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범죄↑+예멘 집단 난민…‘무비자’ 제주 ‘큰 시름’

      2018.07.09 08:41   수정 : 2018.07.09 09:28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둘러싸고 지역 내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진보정당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가 하면 ‘가짜’ 난민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안전이 먼저”라며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말레이시아 직항(直航) 편을 이용해 무사증지역인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은 561명에 달한다. 법무부가 지난 4월30일자로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이전에 섬을 떠난 이들도 있다.
현재 예멘 난민 심사 대상은 486명. 법무부는 지난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 난민 담당자가 총 10명(심사관 5명, 통역 4명, 업무지원 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난민 인정 심사를 조기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3년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된 후, 난민 신청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올 들어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자 486명을 포함하면, 지난 6월 말로 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불법 체류에 악용되는 난민법…지난해 7월 가짜 난민 알선조직 적발


난민 못지않게, 불법 체류자도 큰 문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됐다. 외국인은 제주에 한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12년 992명, 2013년 1285명, 2014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말에는 9846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1만26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도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지난해 6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중 중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66.1%(260명), 2016년 71.6%(465명), 2017년 67.7%(436명)에 이르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직업 알선비를 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흉기로 협박해 40만원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 2명이 붙잡힌 데 이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노래주점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간 흉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 유형도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끼리 취업 알선을 놓고 돈과 이권을 둘러싼 암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한 가짜 난민 알선 조직이 지난해 7월 검찰에 적발된 적도 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SNS에 광고해 당시 불법 체류자 3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으며, 종교적 박해를 난민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한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도를 거쳐 육지로 진출하는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무사증 제도가 국제 범죄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증을 받는 외국인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197조~제203조를 삭제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8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6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청와대가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원 기간 만료일은 오는 13일이다.
이처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청원 답변에 청와대 입장이 담긴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입장은 향후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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