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기업 내년부터 배출권 1700억 부담
2018.07.11 17:32
수정 : 2018.07.11 21:11기사원문
내년부터 발전업 등 26개 업종의 130여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받는다. 총 할당량의 3%가량이다.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나눠주는 온실가스배출권을 최대 연간 1700억원의 비용을 주고 사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배출권 총수량은 17억9613만t이다. 배출권 허용총량은 지난 1차(2015~2017년) 때 17억4071만t보다 2.1% 늘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차 계획기간 발전부문인 전환과 산업 부문의 배출허용량은 각각 7억6253만t, 9억4251만t으로 해당 업체들의 기준연도(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실적 대비 각각 0.7%, 3.5%씩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의 특징은 크게 △유상배당 △업종별 차등 감축률 폐지 등이다. 지난 1차 계획기간에는 업체들이 모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이번 2차 계획기간에 37개 업종은 무상업종으로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할당받은 물량에서 3% 이상을 감축하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김 과장은 "8월 말 업체들이 배출권을 신청하면 정부가 2개월간 심사하고, 그 후 1개월간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한 후 12월쯤 업체별 최종 할당량이 배정된다"고 밝혔다.
1차 계획안에서는 26개 업종별 감축률이 달랐다. 에너지분야는 20% 넘는 감축률을 요구받은 반면 전기전자, 철강 등은 10% 미만의 감축률을 할당받았다. 업종 간 상이한 감축률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차 계획기간에는 업종별 동일한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또다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인 업체들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설비 효율화가 뛰어난 기업에는 별도로 할당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진입자나 신설.증설 시설 등에 사용될 기타용도 역시 업계에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용도를 1억3415만t으로 지정했지만 업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물량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미리 업체들에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1차에는 신증설 계획만 있으면 무조건 사전할당을 했지만 추후 신증설이 안 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제는 확실히 신증설이 이뤄진 다음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3415만t은 과거 3~4년간 기업들의 신증설 등 실적을 기반으로 정해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