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메트로 무죄

      2018.07.12 10:50   수정 : 2018.07.12 10:50기사원문
2015년 8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기사 사망사고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법인과 당시 사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술본부장 최모씨와 광고사업본부 사장 신모씨, 유진메트로컴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에 대해서도 "양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법인과 이모 전 사장,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전부 관리하지만, 당시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부분은 민간투자 실시협약에 따라 유진메트로컴이 제작, 유지관리, 광고수입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며 "유진메트로컴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이 도급 사업자로서 책임이있다고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유진메트로컴에 스크린도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서울교통공사가 도급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사장과 최 전 센터장 등에 대해서도 "유진메트로컴의 사업이기에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 등 유진메트로컴 관계자들에 대해 "과거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종업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관행이나 일에 쫓겨 시간이 모조란다는 이유 등으로 종업원 안전 확보를 아니한 채 이와 같은 업무수행을 방임한 점은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대표이사와 기술본부장이 세세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진메트로컴 직원이던 조모(28·사망 당시)씨는 2015년 8월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에 정 대표와 이모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은 직원들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와 역사 내 안전사고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정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81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해 2482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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