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물단체, 초복맞아 서울·LA·워싱턴 D.C.서 동시다발 집회

      2018.07.14 07:00   수정 : 2018.07.14 07:00기사원문

국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초복을 앞두고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를 연다.

양측은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8 황금개의 해 복날추모행동' 주관으로 대규모 침묵 추모 후 청와대에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세계인의 요구 서한'을 전달한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동물해방물결은 "그동안 모순적인 개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로 통일하고, 개를 식용으로 사육,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대정부 캠페인을 전개해왔다"며 "지난 5월 17일에는 1년간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은 국민이 81.2%,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이 46.6%에 이른다는 내용의 ‘한국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한국리서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개 식용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정부의 변명이 시대착오적이며 설득적이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가 ‘고기'가 되었다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상 적법하지 않은 도살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데도, 개고기를 생산, 판매, 소비한 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로 보호하는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은 전국 약 3000개에 이르며, 매년 백만 마리가 고기로 도살, 소비된다. 법적으로 ‘식품'이 아닌 개를 농장에서 ‘가축’으로 사육, 도살, 유통, 소비하는 개 축산업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국민 대집회’가 개최된다. 직접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6월 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다.

앞서 표 의원은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가축이 아닌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도살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을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라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케어 "식용목적 개 도살이 벌금형을 받은데 뒤이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동물권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집회는 개, 고양이 식용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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