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등 배상 과다 청구 주의
2018.07.13 17:33
수정 : 2018.07.13 17:33기사원문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5개월(2015년 1월 1일~2018년 5월 31일)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